경기 오산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감면)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 문의
-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31-371-189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문자접수: 1666-0420 전화: 1666-0420 / 음성인식ARS: 1555-0420 시내요금 직통전화: 031-857-0420 ○ 대체수단 전화: 031-378-7816 ○ 구비서류: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요공자증) 2. 진단서 3.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장애인 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31-371-1895
- 소관 기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