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지자체보호·돌봄시설이용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1522-2796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원 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신청방법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교통약자(임산부)의 신청방법 - 방문 :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여주시 보건소,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종합 병원급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장애인 외 대상자(임산부) - 신분증 사본(필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1522-2796
- 소관 기관
- 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자치법규]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