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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물개인

노인복지용구제공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최종 수정일
2026.01.30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행정규칙]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행정규칙]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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