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물개인
노인복지용구제공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 접수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1.30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행정규칙]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행정규칙]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