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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융자)개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대학원생이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이수학점 기준)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지원 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4천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고정금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소관 기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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