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융자)개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대학원생이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이수학점 기준)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시(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지원 내용
○ 대출조건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4천만원 ~ 1억2천만원의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단, 학제, 교육과정에 따라 2천4백만원 ~ 4천8백만원의 총 한도 내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1.7%(고정금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2학기 신청기간 : 2026.7.1.~2026.11.17.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서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소관 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