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0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전화 문의
- 학점은행제 콜센터 ☎ 1600-040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학점은행제 콜센터 ☎ 1600-0400
- 소관 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행정상담실
- 최종 수정일
- 2026.02.04
관련 법령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