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교육지원부 ☎ 02-3215-579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지원 내용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지원부 ☎ 02-3215-5793
- 소관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