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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지원 조건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지원 내용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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