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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 https://eum.cw.or.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최종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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