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감면)개인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원무팀 ☎ 02-2260-708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원무팀 ☎ 02-2260-7085
- 소관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최종 수정일
-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