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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융자)개인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지원 조건

연령
만 55세 이하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 2026년 2학기 학습비 대출 : 2026. 7.1.(수)~11.17.(화)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지원 내용

○ 대출조건 - 학습비 대출 : 학습비 소요액 전액 * 단, 4천만원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 1.7%(고정금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6년 2학기 학습비 대출 : 2026. 7.1.(수)~11.17.(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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