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융자)개인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
농어업인 및 농식품인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전신청: 2026. 5. 22. ~ 2026. 6. 30. / 본신청: 2026. 7. 1. ~ 2026. 7. 28.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접수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지원 대상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는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6년 2학기 기준 66개교 1,06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대출금액: 당해 학기 대학(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로 이용 가능)
○ 대출이율: 무이자
○ 대출횟수: 재학 대학(기관)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전신청: 2026. 5. 22. ~ 2026. 6. 30. / 본신청: 2026. 7. 1. ~ 2026. 7. 28.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접수 -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메인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버튼 클릭 - 모바일앱 신청: 앱 메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통합신청) 버튼 클릭 ※ 신청은 시작일 9:00부터 24:00까지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 ※ 신규 이용자인 경우, 한국장학재단 서비스이용자등록 필요 ※ 본인 확인을 위하여 대출 신청 및 실행 시 본인의 전자서명수단 준비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법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 제2항)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