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개인
학자금대출 체크카드 포인트 상환
목적)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 경감 상환방식 다양화 및 편의성 제고로 학자금대출 건전성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30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 지점: 1588-9955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일반상환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WEST, 전환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및 농어촌학자금융자를 제외한 재단 내 대출 상품
※ 연체계좌보유자, 의무상환체납자 등 상환대상 제외
지원 내용
정의) 학자금대출 상환전용 카드 출시를 통해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 전 월 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가 1,000P 이상 시 매 월 해당되는 금액 중도 상환
목적)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상환부담 경감 상환방식 다양화 및 편의성 제고로 학자금대출 건전성 강화
시행) 재단 및 3개 금융기관(신한카드,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협약체결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 후 해당 포인트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 지점: 1588-9955 ○ 하나은행 및 하나카드 지점: 1800-1111 * 신한카드의 경우 신규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기존 발급된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약정 서비스 제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