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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창업기숙사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 원)생 대상 주거 및 창업공간, 창업지원 프로그램 무상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30세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1월~12월 중
신청 방법
※ 신청경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기숙사 > 창업기숙사 > 입주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소재 대학(원) 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 생 중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기 창업한 대학(원) 생

지원 내용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을 한 공간에서 무상으로 지원 ○ 주거 지원 - 입주기간: 1년 단위 - 기숙사비: 무상(단, 공공요금 등 실비 부담 가능) - 시설시용: 기숙사 외 공용사무공간, 공용주방 등 부대시설 이용 가능 ○ 창업지원 - 전문가 창업자문 제공 - 창업역량 강화 교육 및 창업가와의 관계형성(네트워킹) 활동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1월~12월 중
신청 방법
※ 신청경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기숙사 > 창업기숙사 > 입주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필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학적증명서류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 (선택) 창업 활동 증빙서류 등(창업경진대회 수상,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 출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청년창업지원실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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