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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원

기부자의 숭고한 뜻에 따라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사업

지원 조건

연령
만 18~40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1학기: '26. 2. 25.(수) ~ 3. 12.(목)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국내 4년제(대학원생 포함)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 등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각 기부장학사업별 지원 대상은 일부 다를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지원 내용

○ 푸른등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기부금 조성 상황에 따라 매년 사업 규모가 변동 됨) ○ 장학금 지원 - 기부자별 지원 금액 상이 - 학기 당 최소 100만 원 ~ 최대 300만 원 - 생활비 장학금 ○ 지원 기간 - 최소 1개 학기 ~ 최대 2개 학기 지원 (기부자별 지원 기간 상이) ○ 신청 자격 및 평가 방법 - 백분위 성적, 가계 소득, 자기소개서 등 평가(기부자별 신청 자격 및 평가 방법 상이) ○ 선발 인원 - 최소 5명 ~ 최대 555명 선발(기부자별 선발 인원 상이) ※ 매 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기준 ※ 매 학기 기부자, 지원 범위, 평가 방법 등 상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1학기: '26. 2. 25.(수) ~ 3. 12.(목)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App)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기부자별 제출 서류 상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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