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부 ☎ 031-250-1519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지원 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부 ☎ 031-250-1519
- 소관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