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서비스 정의 ○ 대구보훈요양원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국가유공자 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신체활동지원·건강관리·기능회복훈련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입소(장기요양시설)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입소 순번에 따라 대기 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 신청 방법
-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입소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복지과 ☎ 053-606-300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 장기요양(입소)시설: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일반노인 등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유의사항
○ 법정전염성·감염성 질환자는 입소가 제한됩니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며,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 이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시설규칙 위반, 타 입소자·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요양지원에 대한 국비(보훈기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별도의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신청 절차 없이 감면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요양원(복지부)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장기요양(입소)시설로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비급여수가에 따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는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규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요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을 국비(보훈기금)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별도 감면율(애국지사 배우자 60% 등)을 적용받습니다.
○ 입소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입소 순번에 따라 대기 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입소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구보훈요양원(복지부)에 제출합니다. (입소대상자·신청방법 등은 대구보훈요양원 홈페이지·소식지·리플릿 등을 통해서도 안내) 신청(처리)절차 ① 홈페이지·리플릿 등을 통한 입소절차 확인 → ② 입소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③ 입소 순번 도래 시 건강진단서 등 추가서류 제출 및 사전건강조사 → ④ 이용승인 여부 통보(전화·우편·팩스·전자우편) →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체결 및 입소등록 (입소 우선순위) ○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입소가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 입원으로 퇴소하였다가 재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최초 신청 시) 입소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 (입소 순번 도래 후 입소 전) 건강진단서(전염병 질환 여부 확인), 사전건강조사표, 질환 관련 건강진단서·소견서·처방전(필요시), 주민등록등본(입소자·보호자 각 1부), 주보호자와의 관계 증명서류(필요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과 ☎ 053-606-3000
- 소관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요양원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