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교육제공
개도국 차세대 스포츠행정가 양성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사회개발'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한국의 국제스포츠계 영향력을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50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내 공고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스포츠인재육성팀 ☎ 02-410-1511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지원 대상
○ 개도국 스포츠행정 분야 재직, 경력자 또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유경험 선수경력자, NOC/NPC 선수경력자 중 국제스포츠기구, 자국 NOC/NPC/NF, 정부 추천을 받은 자
- 개발도상국 기준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선정 수원국
- 학생모집 현황에 따라 인정 추천기관 변동 가능
지원 내용
○ 개도국 스포츠행정 분야 또는 국제대회 참가 경력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국내 정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등 지원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스포츠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참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내 공고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dtm.snu.ac.kr 홈페이지 :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스포츠인재육성팀 ☎ 02-410-1511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9조, 제1항)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