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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교육제공

개도국 차세대 스포츠행정가 양성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사회개발'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한국의 국제스포츠계 영향력을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20~50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홈페이지 내 공고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지원 대상

○ 개도국 스포츠행정 분야 재직, 경력자 또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유경험 선수경력자, NOC/NPC 선수경력자 중 국제스포츠기구, 자국 NOC/NPC/NF, 정부 추천을 받은 자 - 개발도상국 기준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선정 수원국 - 학생모집 현황에 따라 인정 추천기관 변동 가능

지원 내용

○ 개도국 스포츠행정 분야 또는 국제대회 참가 경력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국내 정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등 지원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스포츠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참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홈페이지 내 공고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dtm.snu.ac.kr 홈페이지 :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팀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9조, 제1항)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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