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개인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의1, 제0항)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2.20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의1,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