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돌봄)개인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 접수 기관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전화 문의
- 치매안심센터 ☎ 1899-9988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 ☎ 1899-9988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2.26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