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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돌봄)개인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최종 수정일
2026.02.26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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