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중등교육과 ☎ 064-710-0322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등교육과 ☎ 064-710-032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