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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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