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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이용권개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9~2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지원 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선정 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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