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이용권개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9~2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 (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 ☎ 1899-4651
- (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 ☎ 1566-3336
- (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 ☎ 1899-4282
- (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 ☎ 1544-8868
- (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 ☎ 1599-790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지원 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선정 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 (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 ☎ 1899-4651
- (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 ☎ 1566-3336
- (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 ☎ 1899-4282
- (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 ☎ 1544-8868
- (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 ☎ 1599-7900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