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학교 흡연예방 사업
○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유선문의(044-202-2823)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전화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유선문의(044-202-2823)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5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