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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학교 흡연예방 사업

○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화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5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유선문의(044-202-2823)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5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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