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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지원 대상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9.0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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