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복교육지원과 ☎ 054-805-32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지원 대상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복교육지원과 ☎ 054-805-327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