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9월
- 신청 방법
- 소속학교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체육건강과 ☎ 061-260-06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도내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저소득 세대 학생 중
-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지원 내용
수술 및 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9월
- 신청 방법
- 소속학교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보호자 서약서 4. 진단서(신청 전 3개월 이내 발급) 5. 경제상황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세대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6. 주민등록등본 7. 학생 본인 통장사본 8. 의료비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체육건강과 ☎ 061-260-065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