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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에 따른 교육 참여 기회 확대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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