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학교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 ☎ 043-219-61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지원 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학교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 신청시기 - 학교 별도 안내 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 ☎ 043-219-611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