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북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학교 별도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지원 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학교 별도 안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 신청시기 - 학교 별도 안내 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