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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 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19세
대상
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제2항)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지원 내용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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