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 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19세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융합교육과 ☎ 031-820-0687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제2항)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지원 내용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융합교육과 ☎ 031-820-0687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