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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고교 무상교육 지원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6~18세
대상
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신청 방법
자동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

지원 대상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지원 내용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자동신청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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