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고교 무상교육 지원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18세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 신청 방법
- 자동신청
- 전화 문의
- 공립고 수업료 ☎ 031-249-0043
- 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 ☎ 031-249-0043
- 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 031-249-0180
- 공 ·사립 교과서비 ☎ 031-820-0724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
지원 대상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지원 내용
○ 고교 무상교육 지원
-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자동신청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립고 수업료 ☎ 031-249-0043
- 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 ☎ 031-249-0043
- 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 031-249-0180
- 공 ·사립 교과서비 ☎ 031-820-0724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