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 내 기숙형고등학교(14개교)의 기숙사 이용 학생에게 기숙사사용료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정적 학습환경 제공 ※기숙형고등학교란? 2009~2010년 농산어촌이나 도농복합도시 등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기숙사를 설립해준 일반고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학교교육정책과 ☎ 031-249-023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 내용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학교교육정책과 ☎ 031-249-0233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