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초등교육과 ☎ 031-820-07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지원 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초등교육과 ☎ 031-820-0724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
[법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