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경기도교육청 ☎ 031-820-0596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 031-820-0596
- 소관 기관
-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