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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지원 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 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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