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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이용권개인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학교[튼튼e 카드 발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학교[튼튼e 카드 발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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