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이용권개인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학교[튼튼e 카드 발급]
- 전화 문의
- 중등특수교육과 ☎ 062-717-6807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학교[튼튼e 카드 발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등특수교육과 ☎ 062-717-680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