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 053-231-0537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지원 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자료, 문신관련 사진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 053-231-0537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