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자립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신장 및 사회통합 촉진 - 관련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만족도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3~18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39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395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