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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자립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사회적응능력 신장 및 사회통합 촉진 - 관련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만족도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3~18세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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