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만5세 미만 영유아 중 요건에 맞은 경우 진단검사비 지원(1인1회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 전화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02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지원 내용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 지급방법 :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혹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장애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 ☎ 053-231-026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