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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지원 조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유, 초, 중, 고등(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용

○ 마중물카드를 통한 치료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차적 장애예방 및 학부모의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 지원내용 : 총 11개 영역 지원(물리, 작업, 언어, 음악, 미술, 행동, 놀이, 원예, 청능훈련, 감각통합, 시기능 훈련) ※ 1인당 최대 16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신규 또는 이용기관 변경 시, 학교로 치료기관 이용계획서 제출하고, 소속학교에서 학교별 마중물카드 홈페이지로 신규 또는 변경 신청 (http://m.majungmul.or.kr)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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