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초등교육과 ☎ 051-605-374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유, 초, 중, 고등(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용
○ 마중물카드를 통한 치료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차적 장애예방 및 학부모의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 지원내용 : 총 11개 영역 지원(물리, 작업, 언어, 음악, 미술, 행동, 놀이, 원예, 청능훈련, 감각통합, 시기능 훈련)
※ 1인당 최대 16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신규 또는 이용기관 변경 시, 학교로 치료기관 이용계획서 제출하고, 소속학교에서 학교별 마중물카드 홈페이지로 신규 또는 변경 신청 (http://m.majungmul.or.kr)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초등교육과 ☎ 051-605-3740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