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
지원 조건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 ☎ 02-399-972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원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 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 02-399-972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