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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농번기 돌봄지원(확대 지원)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 조건

연령
만 2~10세
대상
초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농번기 아이돌봄방 방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지원 대상

○ 만 2세 ~ 초등학교 4학년

지원 내용

○ 농번기 아이돌봄방 : 4~10개월 간 주말마다 운영(운영시간 :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오전/오후)) * 도내 10개 시군, 30개소 운영(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농번기 아이돌봄방 방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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