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농번기 돌봄지원(확대 지원)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원 조건
- 연령
- 만 2~10세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농번기 아이돌봄방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797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지원 대상
○ 만 2세 ~ 초등학교 4학년
지원 내용
○ 농번기 아이돌봄방 : 4~10개월 간 주말마다 운영(운영시간 : 주말 모두 또는 선택제 운영(오전/오후))
* 도내 10개 시군, 30개소 운영(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농번기 아이돌봄방 방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79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