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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전북 청년 직무인턴

도 내 거주지를 둔 청년 대상으로 직무 체험을 통한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 2025. 11. 12. ~ 11. 26. 하반기 : 2026. 5. 18. ~ 6. 2.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사전교육이수 후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https://jbintern.or.kr/)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신청제한 -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중도포기자 포함)* *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지원 내용

○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 실습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지급, 연차 1일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 2025. 11. 12. ~ 11. 26. 하반기 : 2026. 5. 18. ~ 6.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사전교육이수 후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https://jbintern.or.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전교육 수료증* 발급 후 직무인턴 신청 시 등록 ※ 서류 발급일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함 ○ 직무인턴 선발자 대상 필수서류 ①주민등록초본* ②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신분증 사본 ⑤통장 사본 (선택사항) ⑥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학력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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