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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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