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47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064-760-65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47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064-760-651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