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5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분증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 전화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 ☎ 064-728-8748
- 제주시 서부보건소 ☎ 064-728-4161
- 제주시 동부보건소 ☎ 064-728-4207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064-760-6085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064-760-6762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064-760-627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내용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분증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 ☎ 064-728-8748
- 제주시 서부보건소 ☎ 064-728-4161
- 제주시 동부보건소 ☎ 064-728-4207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064-760-6085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064-760-6762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064-760-6274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