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
지역사회 어르신의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을 조기 예방하고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구강 위생 관리 수준 향상과 저작 기능 유지, 삶의 질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유선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 ☎ 064-728-4039
-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 ☎ 064-728-404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제17조의2)
지원 대상
○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지원 내용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 내용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유선 신청 ○ 유선 신청 연락처: 064-728-4039, 4040 ,4043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 ☎ 064-728-4039
-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 ☎ 064-728-4040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제17조의2)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