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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지원 조건

연령
만 51~80세
성별
여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지원 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지원 내용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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