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지원 조건
- 연령
- 만 51~80세
- 성별
- 여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 064-728-331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지원 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지원 내용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 064-728-3316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