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융자)개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청년의 초입금 지원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별도 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