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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보육·교육현금(융자)개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청년의 초입금 지원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 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별도 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
최종 수정일
2026.09.2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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