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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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