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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지원 내용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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