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전화 문의
-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5
-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지원 내용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5
- 노동일자리과 ☎ 064-710-3797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