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건·의료기타개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노인에게 수술비 일부 지원함으로써 실명예방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지원 대상자: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전화 문의
- 서귀포보건소 ☎ 064-760-603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지원 대상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지원 대상자: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지원 대상자: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 지정의료기관(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 ☎ 064-760-6032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