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생활안정기타법인/시설/단체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64-760-251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4-760-2513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