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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자체생활안정기타법인/시설/단체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