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28-803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기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064-728-8033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