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 방법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 ☎ 064-728-249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 ☎ 064-728-2495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